“입 찍어버린다” 폭언에 악몽까지…교사 처벌은 솜방망이?_군 소방관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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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게 고통스러웠다며 집단 상담까지 받아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서적 학대를 한 교원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숙, 이호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6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지 한 달만에 짝을 바꾼 날.

[A 교사 :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자). 어디봐, 이 OO! 눈 마주쳐!"]

첫 인사 시간인데 분위기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A 교사 : "친절하게 (친절하게) 말해줘 (말해줘). 어디봐! 처음부터 다시하고 싶어?"]

A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이 쓴 자술서입니다.

글씨를 거지같이 쓴다며 시험지를 집어 던졌다.

얼굴에 스테이플러를 갖다대면서 입을 찍어버린다고 했다.

말이 잘 안나오고 눈치만 본다,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매일 학교에 가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아침이면 바지 하나 입고 울고, 또 나머지 바지 하나 입고 울고... 학교가 너무 가기 싫으니까..."]

행동이 느리거나 질문을 한다며 공이나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아이들은 진술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꿈을 꿨는데 선생님이 때리던 공이 칼로 변해서 그 아이를 찌르는 걸로 악몽을 꾸고..."]

'훈육'이라면서 아이들을 달래던 학부모들은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지난 4월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한 달여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 교사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된 직후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복직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교단에 정말 서면 안 되죠. 근데 벌써 엄마들 사이에 그분 복직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A 교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수사중이라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정서적 학대’ 취업 제한 완화 논란

[기자]

이런 학부모들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교사가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아동학대를 저지를지 아닌지 모르는데 10년이나 취업을 못하게 하는건 지나치단 겁니다.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A 교사가 만약 지금 형을 확정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대체 입법을 준비중입니다.

취업 제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기간은 전자발찌 착용 선고처럼 판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걸 보면 대략 취업제한 기간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위반자 4명 중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약 이렇게 대체 입법이 마련된다면 벌금형 선고자는 1년 뒤 취업이 가능하단 얘깁니다.

재판부가 아동학대를 엄히 다스리지 않는 이상, 취업제한 조항은 학부모들 뜻과 달리 '솜방망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