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정부 차원 개선방안 검토”_돈 버는 것에 대한 열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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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출입증 발급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피고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26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검찰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기자단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검찰 기자단 규정 등을 두고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게시된 뒤 34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또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돼 버린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