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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들이 최근 통과된 강사법에 대한 보완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강사들의 문제는 최소한의 인권보호에 관한 문제였다"면서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대학들이 논의했던 강사법 대응 전략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연합회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대학예산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정도 부담마저 회피하려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실시하고 국가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학 시간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강사법에 따르면,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는 교원으로서 인정받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