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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57개사 65건에 대해 제재 조치했습니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심한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증권발행을 제한했고, 경미한 45건은 경고·주의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위반 회사나 건수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회사 유형별로는 위반 회사의 55.4%가 비상장법인이었고,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정기공시나 주요사항보고 위반 비중이 전년대비 각각 11%, 15%씩 늘어난 반면, 발행공시 위반은 28%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이라도 매출 실적이나 주주수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