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은 빼고 경찰은 힘 싣고…검경 관계 ‘대전환’_친구들과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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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발표된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크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이재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개혁안으로 검찰·경찰의 역할과 위상,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동안 검찰이 누려온 권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권한인데요.

이 가운데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해, 경찰에 넘겨주겠다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되, 대신 재판에 넘길지 여부와 이후 재판 진행은 검찰이 계속 맡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권한을 분산해 검찰과 경찰, 양대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게 이번 개혁안의 취지인 겁니다.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가 6개로 한정됐는데, 그 중에서도 공직자 수사 범위가 크게 줄었죠?

[기자]

네 앞서 보신 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공직자를 4급 이상으로만 제한했죠.

5급 아래 공직자는 경찰에게 맡기겠다는 건데. 여기에 또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4급 공무원만 남는 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범죄 특성상 여러 사람이 연루될 수도 있는데, 4급 공무원을 수사하다 고위직 공무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반대로, 경찰은 힘이 커지게 됐죠.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도 쟁점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그래서 지금까지지 주로 나왔던 방안이 경찰 조직 자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이른바 자치경찰제인데요,

이번 안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국가경찰 조직은 그대로 두되 업무에 따라서 지휘 주체가 달라지는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가기로 했는데요.

비용도 절감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 혼선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두면 경찰 권력 분산 효과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기자]

한지붕 안에 있는 세 가족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거냐, 즉 경찰청장에게 쏠린 기존 권한을 얼마나 분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자치사무를 관장하게 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정보, 보안, 외사, 경비 등 국가경찰 사무를 좀 더 덜어내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기능이 축소되면서 정보와 보안 등에서도 커지는 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할지도 과제인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