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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글을 허위로 작성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그 파급력, 그로 인한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거짓 글을 올려 자신과 동거하던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청원 글에서 "저는 B 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8살이 된 제 아이는 B 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글은 아직까지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돼 있고, 현재까지 4천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