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금품수수” 인터넷 언론 고발 _해외에서 돈을 벌었지만 모두 허사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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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명이 다단계 그룹에게 천만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법원 직원 송 모 씨는 인터넷 매체 '폴리뉴스' 대표 김 모 씨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송 씨는 고발장에서 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법원 간부들이 다단계 기업으로부터 로비자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리뉴스'는 지난 17일자 기사에서 모 지방법원의 판사 3명이 다단계 업체로부터 천만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