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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의 채권 편출입이 금지됩니다. 또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서 수익률이 낮은 채권으로 이익을 유출하는 행위도 불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신사 단기상품의 만기불일치 문제에 대응해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6개월짜리 투신 상품에 들어가 있는 금융기관의 초단기 자금을 분산하기위해 머니 마켓펀드 즉 MMF의 편입대상 유가증권 범위를 넓혀주는 대신에 펀드 전체 보유자산의 가중평균 만기는 6개월 이하로 규제했습니다. 또 편입된 유가증권의 신용등급도 채권은 BBB- 이상, 기업어음은 A3 이상으로 제한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은행에도 1년짜리 단위형 금전신탁의 판매를 허용하고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 영업용 순자본비율 계산시 2%의 위험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