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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 자녀 가운데 162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외교관 직원의 자녀 가운데 162명이 복수국적을 갖고 있고,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 직원 자녀 중 외국 국적만 보유한 사람은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