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먼저”_나는 돈을 벌고 싶다_krvip

野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먼저”_돈을 벌 가능성_krvip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오늘(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과정이나 표결과정에서 퇴장하거나 하면서 본인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근래 보기 드문 ‘국회 파업’”이라며 “노조법 2, 3조 개정 논의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높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한마디 하니 얼어붙어서 자유로운 논의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대통령에게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와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며 “대통령 말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것”이라며 “절대로 대통령이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런 말씀을 삼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웃음을 터뜨렸고, 박대수 의원이 “웃지 말라”고 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핵심 중 하나가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며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조법 2, 3조 개정에 반대하는 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실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불가피한 결정”

한편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현행 노조법상 파업이라 보기 어렵고, 노조법상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결정은)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화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갈등 해결 방식과 노사관계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노사 모두 그걸 존중하도록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