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연녀 사망 전 협박’ 경찰관 집행유예에 항소_디지털 은행 추천 및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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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숨지기 전 죽으라며 협박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아들을 협박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이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A 씨의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도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경찰 인맥을 동원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