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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 공개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합의문을 보면,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전면 중단되기 이전에 부산항에 도착해 검역 대기중이던 쇠고기 5천여 톤과 미국 내 창고에서 선적 대기중이던 쇠고기 물량에 대해서는 한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이들 쇠고기가 '뼈없는 살코기'라는 기존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현지 수출허가를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검역하는 과정에서 뼈가 검출되더라도 뼈를 포함하기로 한 새로운 조건에 의해 국내 유통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위생조건 소급 적용 논란과 함께 지난해 도축한 쇠고기까지도 수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대비해 일부 수출업자들이 갈비를 상당량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 현지에서 도축한 갈비 등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기 전에 임의로 도축한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조건이 발효되기 이전에 작업한 물량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주면서 이 같은 논란이 자초했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