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근절 위해 ‘박용진3법’ 통과·무상보육 필요”_메시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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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담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무상 유아보육 도입, 사립유치원 합동감사 등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누리 과정에만 혈세 10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무상보육·공보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와 폐업한 비리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 제한 등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유치원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하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은 결국 솜방망이 처분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도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고, 유치원 평가항목과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지표가 부족하다"며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심의기구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이번에 나온 당국의 유치원 비리 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감사 강화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국무조정실 주도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정부 합동감사의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박용진 의원은 "1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만큼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