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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장 아들이 故 장자연씨와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3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이 보도 안건을 "문제없음"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KBS와 보도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의에서 윤성옥 위원은 "판결에서도 보도가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재수사 과정에서 이뤄져 자료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확실한 자료 확보 이후에야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 부조리에 관한 진실을 보도할 언론의 의무와 책임 회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언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며 우리 위원회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김우석 위원도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이광복 소위 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황성욱 위원은 "판결문을 보면 허위사실 보도와 명예 훼손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법질서 관점에서 위법이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객관성이나 명예훼손 금지에 저촉되는 부분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권고'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은 "KBS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안 소송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안건을 회피하면서 논의 참여 4명 중 3명의 의견으로 '문제없음'이 의결됐습니다.

KBS는 2018년 7월 '뉴스9'를 통해 "故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과 장 씨가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선일보 측에서 경찰에 이 통화 기록을 빼달라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보도 안건에 대해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 후 재논의 하자며 '의결 보류'했습니다. 이후 방 전 대표가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올해 1월 기각됐고, 올해 2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 오늘 방송심위소위 안건으로 재상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