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 없는 단지내 음주운전 처벌”_서킷토스 랠리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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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제한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음주 운전을 한 아파트 단지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경비 초소나 차단기 등이 없고 인근 학교 교사들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이 금지돼 있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누구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질서유지 등을 위해 교통경찰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해당 아파트 단지는 외부와 옹벽으로 구분돼 있고 외부 차량의 우회로로 이용할 수 없는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