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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나 휴대전화를 판다는 글을 올려놓고, 돈만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번거로운 협상 없이 거래를 끝내는 이른바 '쿨거래'를 악용했는데 전혀 쿨하지 않은 사기였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편의점 안 현금자동화기기에서 돈을 뽑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21살 정 모 씨, 정 씨는 다른 일행 4명과 중고 거래 사기로 가로챈 돈을 편의점 등에서 인출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주로 사이트에 올린 물품은 중고 골프채와 휴대전화,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5~6만 원 정도 저렴하게 등록했습니다.

번거로운 가격 협상 없이 빠르게 거래가 끝나는 이른바 '쿨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녹취> 이○○(사기 피해자/음성 변조) : "이것저것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서 거래했죠. 돈을 다 부치라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부치라고. 절반만 부치고 물건을 받고 나서 반만 부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정 씨 등은 돈이 입금되자 물건은 보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만 모두 75명, 피해금액만 천 7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강영완(은평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 : "중고 물품 거래할 때 싼 가격에 제시해서 간단하게 문자나 전화 한 통화로 거래해서 피해금을 가로챈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 방지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권장합니다.

경찰은 정 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