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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태를 조사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5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나 인력·조직·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증명수수료 포함) 등의 항목과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 대상은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병원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받는지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천억원에서 2010년 17조9천억원, 2011년 19조6천억원, 2012년 21조4천억원, 2013년 23조3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늘고 있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