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6%가 ‘만취’…강력 처벌_무료 스포츠 베팅 표지판_krvip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6%가 ‘만취’…강력 처벌_보일러 속 빙고_krvip

[앵커]

2018년, 여성 구급대원이 이송 중이던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런 구급대원 폭행이 한해 평균 200건 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해자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올해부터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에 쓰러져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60대 남성입니다.

갑자기 일어나 구급대원을 위협하더니, 멱살을 잡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 남성,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출동구급대원/음성변조 : "환자 인적사항을 병원에 인계해야 해서, (여쭤보니까) 왜 이름을 물어보냐면서 얼굴하고 등 부위를 3번 정도 가격을 했거든요."]

또 다른 구급차입니다.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이 남성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647건에 달합니다.

2018년에는 여성 구급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은애/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다치는 거죠. 구급활동이 위축되고, 비슷한 모습의 사람만 봐도 식은땀이 난다거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가해자의 23.8%는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처리됐고, 징역형은 6.6%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음주 등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김태한/소방청 119구급과장 : "(송치할 때)가해자에 대해서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119구급대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화면제공:소방청/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