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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부터 사용 *** 계약자에게 사례금을 제공하고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동양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동양생명을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11명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동양생명은 일시납 보험을 유치하면서 발생한 백61억원의 모집 수당 가운데 26억원을 계약자에게 사례금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해 역외펀드에 잘못 투자해 2백8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었고 해외 투자손실 2백50억원을 당기손실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부당대출로 4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을 유치하면서 고객에게 1억천4백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 고합뉴욕생명의 관련 임직원 3명도 문책 경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