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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5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B(17)군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인임을 입증한 일행이 'B군이 청소년이 아니다'고 말해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신분증이 없다는 B군에게 별도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더욱 세심하게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B군 일행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청소년이 술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점에 미뤄보면 B군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