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 체납자 160만 명 2조 2천억 원 미납_베토 바르보사가 프로그램을 떠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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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160만 세대에 이르고 밀린 보험료도 2조원을 훌쩍 넘겼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세대에 이른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세대 가운데 23.3%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 네 집당 한 집꼴로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것이다. 이들의 밀린 보험료는 2조1천566억원이나 된다. 지난해말 기준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2만 세대에 1조9천356억원이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당하게 된다. 장기체납자의 건보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고의적 체납을 막기 위해서다. 장기체납자에 불이익을 두지 않으면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그제야 보험료를 내는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성실한 납부자의 보험료 부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후에 건보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2만명이고 이들이 받아간 혜택은 3조1천432억원이다. 이중 환수 대상 금액은 8천424억원이지만 실제 환수율은 3.9%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기 체납자의 65.6%인 103만 세대는 월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이어서 강력하게 혜택을 제한하면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우려했다. 건보공단은 "실태 조사 후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국가가 병원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