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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지역내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주택건설업계는 이로인한 건설경기 침체, 분양가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어떻게 부과되나 = 부담금의 산정방식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률-공제액이다. 매년 고시될 표준시설비용은 올해 ㎡당 5만8천원이고 부담률은 20%로 하되 지자체가 2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 부담률 범위는 15-25%가 된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x ㎡당 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된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가 적용되며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이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두달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두달내에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비용과 용지비용 합산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부담금 규모는 = 부담금은 땅값이 높을수록, 신.증축면적이 클수록 많아진다. ㎡당 땅값이 500만원(평당 1천653만원)인 서울 강남구 20평(66㎡)짜리 아파트를 32평(106㎡) 아파트로 재건축해 12평(40㎡)이 늘었다면 부담금은 [5만8천원+0.3x1.0x500만원]x40x0.2(부담률)로 1천246만4천원이 된다. 같은 조건의 분양아파트라면 증가연면적을 신축연면적으로 환산, 106을 적용해 3천302만9천600원이 된다. 분양주택이 재건축보다 부담금을 2.65배 더 무는 셈이다. 도로,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액과 상.하수도 부담금 등 기반시설 직접 설치비용이 900만원 들었다면 이를 차감한 액이 부과액이 된다. 그러나 직접 비용이 적다면 부담해야할 돈은 크게 늘어난다. 실제 서울 성동구(평당 677만원) 400평 땅에 한동짜리 30평 13가구를 짓는다고 할때 부과대상 부담금은 1천131만원, 직접 설치비용은 20만원으로 실제 부담금이 1천111만원이나 돼 땅 일부를 기부채납한 강남재건축 아파트보다 부담금이 크다. 부담금은 중대형 주택의 경우 더욱 늘어 강남 13평 재건축아파트가 45평형으로 늘어난다면 부담금은 4천518만원, 45평 신축아파트는 4천617만원이 된다. 2만2천평(평당 659만원)에 30층 건물로 45평 508가구를 지을 광진구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는 941만원, 서울 마포(평당 평균지가 760만원) 75.6평짜리 단독주택 신축시에는 747만원이 부과된다. 상가는 명동에 연면적 1천평짜리를 지을 경우 7억5천만원, 강남에 연면적 201.4평짜리 4층 빌딩을 신축했을때는 9천894만원이 된다. ◇면제 및 감면 = 부담금 부과가 면제 및 감면 대상 건축물이 입법예고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추가됐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허가나 기부채납하는 건축물과 중소기업 창업공장, 공익사업상 이주자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축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중 임대주택 공급분,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주차전용건물중 주차장 사용분 등은 부담금이 100% 면제된다. 민간개발토지에 기반시설이 사업면적의 40% 이상 설치된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내 건축행위도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등은 사업후 20년간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이들 사업은 기반시설설치가 의무화돼 시설용량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인데 이로써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의 건축행위는 각각의 사업준공후 20년 시점까지 부과 면제된다. 제조업 및 농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 문제의 정책적 고려차원에서 관련법따라 설립된 공장, 농촌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은 부담금이 50% 경감된다. 민간개발토지에 기반시설이 30-40% 설치된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내 건축행위도 같은 감면대상에 들어간다. ◇연간 부과 규모 7천억원 추산 = 건설교통부는 작년의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3천357만평)을 토대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납부 대상자는 3만5천명, 징수해야할 부담금은 7천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납부 대상은 연간 건수 8만8천건의 40%며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내야할 1인당 부담금 규모는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1인당 평균 납부액 추정치(359만7000원)의 5배에 달해 건축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올초 개발부담금 부활에 이어 7월에 기반시설부담금, 9월에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되면 보유·양도세 강화에 맞물려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주택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