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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내일(6)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10톤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해 야간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20%에서 50%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물류비를 줄이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당분간 심야할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