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회장 ‘셀프연임’ 차단…지배 구조 바꾼다_유통업자로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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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금융지주사 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사외 이사와 감사 추천 과정에서 지주사 회장의 참여를 배제하고 회장 선출 절차에 소액주주들의 참여도 높이기로 헀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를 추천할 때 회장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회장의 영향력을 배제해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또 지주사 회장 선출과정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해 현행 의결권 0.1% 이상 주주에다 주식 액면가 1억 원 이상을 가진 주주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추가해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결권을 10% 이하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지배구조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이른바 '셀프연임'도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