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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명 위촉을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임명 거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5일)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 이병령 지명자 2명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강정민 원안위원장도 원안위법 제10조 1항 4호와 5호 등 (이번과) 똑같은 이유로 사임했다"면서 "한국당이 강 위원장 사임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원안위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 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위원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 지명자는 회의 자문료, 이병령 지명자는 원전 수출 마케팅 대표 이력 등이 이에 해당하는 지가 논란입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고,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정부로서도 규정을 좀 풀어줘야 원안위원들을 임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면서 "법만 개정된다면 두 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안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