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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선박이 항만에 안전하게 드나들려면 예인선이 끌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KBS는 지난해 부산항에서 몇 개 업체가 조합을 꾸려 이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는데, 공정위가 이 조합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항에서 예인선이 거대한 선박의 입항을 돕고 있습니다.

이 예인 작업을 누가 할지는 부산예선조합이 배정하는데,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에게만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배정해왔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가입비입니다.

2014년 회원사 규약을 제정한 부산예선조합은 한 신규 사업자에게 약 9억 5천만 원의 가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자 예선작업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정재형(신규 예인선업체 부장) :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아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약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부산예선조합이 회원사의 증선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사들이 증선하려면 나머지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하게 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안 된 회원사는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예선 사업자는 증선하려다가 조합으로부터 위약금 1억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부산예선조합에 1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