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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적자 누적 등 경영난으로 사업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인천`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결과 `완전자본잠식`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사업개선 명령'을 내렸고,앞으로도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 안전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의 자본잠식률이 2015년 125%,2016년 193%에 이어,지난해에는 374%로 크게 악화됐으며,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395%까지 치솟아 `재무구조 개선 명령`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에 자본금 50억 원으로 설립된 `에어인천`은 지난해 매출이 300억 원에 근접하는 등 성장했지만,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올해 3월과 7월에 항공기 2대를 잇달아 매각하고 현재 `B737` 1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인천`은 국토부에 그동안 중국 운수권 취득 실패와 중국 '사드 이슈',투자확보 난항 등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의견서를 냈고,앞으로 투자처 확보와 경영권 매각,중형기 도입 등 활로 개척을 모색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 명령`의 후속 조치로 반기마다 `에어인천`의 재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오는 2022년 8월쯤 다시 재무 상황을 점검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