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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과 함께 세입자들이 주목할 만한 여러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전체 계약 뒤엔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계약이 끝나고도 제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는 올해 4천6백여 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세금을 먼저 갚아야 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은 자금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전세 세입자 : "세금 체납이 있었는데, 만약에 계약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 같아요."]

이에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각종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금부터 우선 변제하는 원칙에도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매각 대금에서 체납 시기와 상관없이 세금을 무조건 먼저 갚아야 했던 것을 앞으론 확정일자보다 먼저 부과된 세금만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자가 모르던 체납 세금 때문에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서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내년부터 17%로 높아집니다.

또 전년 대비 당해연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