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상암쇼핑몰 심의 부당하게 지연”…신속처리 통보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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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복합쇼핑몰 개발 계획을 6년째 미룬 것에 대해 감사원이 "부당하게 사업을 미뤘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요 정책과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시행해 상암 쇼핑몰 개발 사업 지연 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속히 처리할 것을 통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3월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롯데쇼핑 측이 세부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자 서울시는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생 합의가 법적으로 도시계획승인의 필수요건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롯데는 상생 TF를 구성해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으로부터 복합쇼핑몰 입점 찬성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시장 한 곳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에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가 장기간 결정을 미룬 것은 위법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상반기 중에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주겠다"고 약속하자 롯데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나머지 한 개 시장과 상생 합의 후에 세부개발 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지난 4월까지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보류했다"며 "이 때문에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박 시장에게 지체된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도시계획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