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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목적이라도 자녀를 통념에서 벗어날 정도로 상습폭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겠다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과 자녀의 건전한 인격 육성에서 벗어난 구타 행위는 교육권과 징계권을 주장하는 친권자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부부는 지난 2천 10년부터, 당시 여섯 살 아들과 여덟 살 딸이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며 2년 넘게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