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미끼 수백억 원 대 가로챈 업체 대표 등 구속_최근 포커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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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 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백억 원 대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최근 사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 4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달 동안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 1만2천여 명을 모집한 뒤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3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글로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모방한 'H 비트코인'을 만든 뒤 이 'H비트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3개월만에 8배 상승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여 팔아 58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는 인터넷 거래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일반 은행 계좌처럼 자료가 남지 않아 자금을 세탁하거나 주식처럼 투자 개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검찰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비트코인 이 외에, 국내에서 만든 가상 화폐의 대부분은 실제로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두고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미리 전망할 수 없는 만큼, 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상화폐 구입을 요구하는 업체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