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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국내 유명 화장품의 상표를 도용해 중국에 유통한 혐의로 42살 정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48살 백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벌금 700만 원에서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품 시가 23억 8천만 원 상당의 국내 유명 화장품을 위조해 중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산 유명 화장품으로 둔갑시킨 뒤 다시 중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