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 시장 업무추진비 전용 고발 조사_포커 멤버십을 여는 방법_krvip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업무추진비를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썼다며 전국공무원 노조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오영택 전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와 대질신문도 벌였습니다.
전공노는 오 시장이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규정상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천7백여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함께, 실제 이 돈이 직원들에게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