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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약 사전 조제를 원칙적으로 막는 등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천억 원으로 27% 올랐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약의 사전조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됩니다.

또, 첩약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한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 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