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암환자, 허가초과 항암요법 뒤 사후 승인 신청 가능”_포커의 비겁한 행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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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승인 전이라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을 예고했다.

현행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초과 사용은 식약처의 평가를 거쳐 정해진 허가사항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문가 협의와 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71곳뿐이고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3명 이상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곳이라면 항암제를 먼저 사용한 후 15일 이내에 심평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기관도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할 예정인 '공용 다학제적위원회' 등을 이용해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환자의 치료시작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