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의혹, 공익감사 사안 아냐”_베타 글루칸 소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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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각종 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오늘(5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고, 곽상도 의원 등 천7백여 명이 지난 3월 청구한 문다혜 씨 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 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서울 구기동 빌라를 딸 다혜 씨 부부에게 먼저 증여한 뒤에 다시 매각한 부분, ▲구기동 빌라를 급매하면서도 시세보다 비싸게 판 부분, ▲딸 다혜 씨의 남편이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이 증가한 부분은 사생활에 해당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딸 다혜 씨 부부가 해외로 이주한 뒤 경호 예산이 증가한 부분,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도 방문 중 연설에서 '딸 다혜 씨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말한 부분, ▲다혜 씨 자녀의 의무취학 면제 심의와 관련된 부분,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각종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국민 혈세가 낭비된 각종 의혹이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충분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