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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불만 사안을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자문해주는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 감독에 도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초대 옴부즈만으로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이번 주부터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제기하는 고충 민원을 해당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충 민원을 제외한 인가, 등록 등 일상 업무와 금융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 조정은 기존대로 소관부서와 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처리합니다. 민원을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면 민원을 접수할 때, 옴부즈만 처리 요망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