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책임 서울메트로·협력업체 임직원 기소_포커팀 경력_krvip

검찰,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책임 서울메트로·협력업체 임직원 기소_불_krvip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공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오늘(3일) 서울메트로 이 모(53) 전 사장, 오 모(60) 전 강남역 부역장, 최 모(58)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가 난 역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대표 정 모(65) 씨와 기술본부장 최 모(59)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하철 역사 관리와 직원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지난 2015년 8월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에서 혼자 작업하던 조 모 씨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 안전 수칙과 작업 안내서에는 선로에서 작업할 때 열차 감시자를 포함해 두 명 이상이 함께 일하고, 종합관제소 등에 작업을 한다고 통보하고 승인받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중대한 고장'이 아닌 경우 한 시간 안에 조치하게 되어있는 협력업체 규정에 쫓긴 고 씨가 담당 부서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협력업체 대표 이 모(63)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메트로 직원 2명에게 각각 60만 원·50만 원어치 상품권을 뇌물로 건넸고, 또 다른 협력업체 광고사업부장 신 모(63) 씨도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메트로 직원 2명에게 각각 80만 원어치의 식사 등을 대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상품권을 받아 챙긴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은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고, 서울메트로가 해당 직원들을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통보' 조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