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트럼프 사위, 백악관 고문 맡아도 돼”_카지노 파티 장식 핀터레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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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장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고문을 맡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견해를 2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의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은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은 대통령이 친인척을 행정부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백악관은 행정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쿠슈너는 법 위반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보좌할 수 있게 됐다.

그의 업무는 중동과 이스라엘 문제, 민간분야와 정부의 파트너십, 자유무역 관련 업무 등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쿠슈너는 자신이 해 온 사업이나 부인 이방카를 포함한 가족의 사업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서는 차단될 것으로 보이며, 이해상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산과 소득 등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해 온 쿠슈너는 일부 자산은 동생에게 팔고 다른 자산은 어머니가 감독하는 신탁(트러스트)에 맡길 것이라고 쿠슈너의 변호사인 제이미 고레릭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