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에 우는 배우자들 _호텔.넬슨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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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필리핀 여성들에 대해서 어제 이 시간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국제결혼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데다 관계법령마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남녀 모두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기사로 일하던 37살 권일헌 씨. 권 씨는 올해 초 늦각기로 중국인 아내를 맞으면서 소박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도 잠시, 중국인 아내는 친정 부모를 국내로 불러들이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혼 넉 달 만이었습니다. 상실감에 빠진 권 씨는 수십년 동안 살아온 고향마저 등져야 했습니다. ⊙권일헌(국제 결혼 피해자): 아들 딸 낳고 사는 것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갔으니까. ⊙기자: 항상 부지런했던 권 씨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내를 찾는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권일헌(국제 결혼 피해자): 전국을 전단지 돌리면서 찾아 헤맬거예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기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남의 며느리에 푹 빠졌던 77살 노모. 어렵게 맞이한 며느리가 동네의 자랑감이었지만 이제는 허탈감과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차복(77살/권일헌 씨 어머니): 청춘이 만리 같은 것이 남을 이래 놓고 잘 살런지, 이런 저런 생각하다보니 석 달을 집이 들어 앉아서 꼼짝도 안 했죠. ⊙기자: 권 씨의 경우처럼 이른바 사기결혼의 피해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출신고된 사람은 539명,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2135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결혼을 빙자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문혹(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계장):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이윤격차가 한 10배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기자: 이런 사기결혼이 급증하자 지난 98년 결혼 2년이 지나야 국적을 주도록 국적법이 개정됐습니다. 사기결혼을 막아보자는 취지였지만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동포 여성도 지난 99년 한국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단란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남편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중국 동포): 한 달이 지나니까 애도 두들겨 패고 한 사람 잘못해도 돌아가면서 두들겨 패요. ⊙기자: 현재는 식당일을 하며 근근이 버텨가고 있지만 당뇨병 약값조차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들 두 형제까지 중국에 두고 와서 어렵게 결정한 재혼까지 실패한 그녀는 오갈 데 없는 신세입니다. ⊙불법 체류자(중국 동포): 국적이 없어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저 애는 시집가더니 또 이혼 당하고 왔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자: 이처럼 남편의 구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는 물론 심지어는 남편이 사망하고 아이까지 낳아도 국적 취득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황규(서울 조선족교회 부목사): 외국에 나가서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따뜻한 시선으로 품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국제결혼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