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_슬롯 액세서리 샘플_krvip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_인터넷에서 몸으로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100억 미만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우선,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액 주식 보유자 이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매도금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경쟁 여건, 거시건전성 등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올해 3분기 내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혁신 막는 규제 유연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점 재검토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육성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관광, 보건 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친화적 제도 기반도 마련합니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으로 2011년 12월 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된 뒤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령 정비와 통계 구축,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서비스 수출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R&D 인센티브 제고, 정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고용, 투자, 창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상의 차별도 해소하는 한편, OTT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