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옵션쇼크’ 도이치은행에 7억 대 소송_포커 축구 골키퍼 장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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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쇼크'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은행이 도이치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은행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이 장 마감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7억여 원의 손실을 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옵션쇼크는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 4천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져 코스피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도이치은행 계열사 직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 원 어치를 사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하나대투증권도 도이치은행 등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각각 10억, 76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