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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의 신장 투석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염인연합회는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즈 환자의 신장 투석을 거부한 대학병원이 차별 행위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다니던 대학병원에 신장투석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에이즈 환자에게 신장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새로 사고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한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소견서를 써줬다.

감염인연합회는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를 다른 환자들로부터 격리 하거나 투석 기계를 별도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소독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해당 병원의 행동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