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뮤추얼펀드 성과보수 금지 _포커클럽 이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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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뮤추얼펀드가 추가이익을 낸 대가로 받은 성과보수가 금지되고 운용보수 등 개별보수의 전체 상한선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증권투자회사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보수를 노린 뮤추얼펀드의 무리한 투자행위를 막기위해 이달부터 신규 등록하는 펀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달 이전 등록된 펀드의 경우 성과보수는 편입된 주식.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치의 연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운용보수 등 개별보수는 자율화하되 전체 상한선을 순자산가치의 3% 이내로 묶기로 했습니다. 또 뮤추얼펀드의 등록전 공모행위를 금지하고 상장이나 코스닥등록시 발행가액은 순자산가치로만 하도록 규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