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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제처장 등 일부 법조인들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 헌법소송 절차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20차례 넘게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고 공시가격도 인위적으로 인상하면서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를 부과했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이는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