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통신업 근로시간특례업종서 제외 유력_유료마켓 등록하고 적립 받으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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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시간근로 개선 차원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보험업과 통신업이 특례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과 의료업, 접객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소각 및 청소업 등은 사업체 규모나 세부업종, 업무 등을 기준으로 근례시간 특례 여부를 구체화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9일 공개한 '근로시간 특례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정한 12개 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운수업ㆍ물품 판매 및 보관업ㆍ금융보험업ㆍ영화 제작 및 흥행업ㆍ통신업ㆍ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ㆍ 광고업ㆍ의료 및 위생 사업ㆍ접객업ㆍ소각 및 청소업ㆍ이용업ㆍ사회복지사업이 해당된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들 근로시간 적용 예외 12개 업종 중 3분의 1에 달하는 금융보험업과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등은 아예 특례업종에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태조사 결과 금융보험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특히 업무 전산화, 창구 외 대체수단의 발달 등으로 공중편익을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업의 경우에도 우편물 운송의 경우에만 필요성이 인정됐고 전자통신업은 사실상 초과근로가 필요하지 않았다.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은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사업이 아닌데다 초과근로가 일부 부서에서만 비상시적으로 발생했다. 일시적으로 업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나 공중의 필요에 의해 장시간 영업이 관행화된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는 제외하되 이를 현행 법 아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업종으로는 의료 및 위생 사업 중 보건업이 포함되는 의료업, 운수업 중 시내버스업, 소각 및 청소업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의 물품판매업, 접객업, 이용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중 영화영사ㆍ연극ㆍ기타 흥행업 등이다. 이에 따라 현행 12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보다 세분화해서 시내버스와 택시를 제외한 운수업, 통신업 중 화물운송업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물품판매업과 접객업, 이용업, 영화제작을 제외한 영화영사ㆍ연극ㆍ기타흥행업(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각 및 청소업 중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사회복지사업 등에만 특례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정위는 오는 31일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노사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해 합의안 보다는 공익위원의 권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와 용역보고서 등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