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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 외교위는 홈페이지에 대북제재에 대한 '미신 대(對) 팩트(Myths vs. Fact)'라는 수식어와 함께 이 같은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 대북제재에 대한 '오해(미신)'를 지적하면서 제재를 더 강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 외교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에 억류됐단 혼수상태로 석방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21일(현지시간) 개최된 미중 외교안보대화, 또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 향배가 주목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 외교위는 북한 정권이 뉴스거리가 될 때마다 오랜 미신이 부글거리는(bubble up) 경향이 있지만 이런 모든 미신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교위는 우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미신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중대한 압박은 불규칙하게 적용돼왔고, 결코 실행되지 않은 (북측의) 약속에 의해 조기에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외교위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데이비드 레이스가 지적했듯이 북한은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이란, 시리아, 버마(미얀마), 짐바브웨, 벨라루스 등 제재 '톱 파이브(top 5)'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교위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미신이라면서 "북한 김정은과 지배계층에 대한 압박을 끌어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외교위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 가운데 하나로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발의로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거론했다.

이 법안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제3국 기업 제재,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것으로 발효를 위해서는 상원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외교위는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을 다룰 강력한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위는 과거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미신이라면서 2005년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사례를 들며 "당시 북한 정권은 경화(달러) 유통에 큰 제약을 받았고, 불법무기 프로그램 자금조달이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외교위는 그러나 "당시 제재는 북한 정권의 공허한 약속에 조기에 해제됐다"면서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에 대한 제재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