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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드러났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홍보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을 한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전 수석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압박했습니다.

<녹취>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냥 보고만 있고 수수 방관할 입장이십니까?"

<녹취>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권한이 방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있는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조사권도 부여돼 있지도 않고..."

새누리당은 그러나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청문회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 전 수석이 전화로 얘기한 건, 보도 통제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 "수습이 되고난 뒤에 비판적 보도 얼마든지하고 보도의 자유 얼마든지 누리고... 대신 이것 좀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고 읍소하는 것이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녹취록 내용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검찰에서 수사해 법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