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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겸임교수 임용 심사와 관련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권익위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일부 기각, 일부 각하됐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학력이나 경력에 대해 추가 검증해 조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국민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각하,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일단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구성이 국민대 내규에 어긋나고,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 면접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내린 '기관주의', '기관경고'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대 측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제출한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의 학력과 경력 사항을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교육부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국민대가 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국민대가 이미 자율적으로 검증을 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고를 완료했다"며, 교육부의 조치 명령을 이미 이행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국민대의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교육부가 추가로 조치 요구를 할 경우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지만, 교육부가 추가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가 2014년 임용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도 건너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에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가 참여했다며 국민대에 '기관주의', '기관경고'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자체 검증해 김 여사의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고, 국민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