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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해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 전 이사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감사원 지적 이후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임 건의를 결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강 전 이사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강 전 이사를 해임한 대통령의 처분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 등 해임처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KBS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 전 이사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액수는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 전 이사가 부당집행액 320여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